아내 폭행·살해 한 A씨 중형선고

아내 폭행·살해 한 A씨 중형선고

기사승인 2020-01-09 20:32:58

아내를 무차별하게 폭행·살해한 뒤 농로에 유기한 50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 아내가 의식을 잃자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했다.

결국 버려진 아내는 사망했고, A씨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당시 A씨는 10시간 넘게 아내를 폭행했고, 폭행과정 중 성폭행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아내의 언니(72) 역시 손발이 묶인 채 A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뒤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가정폭력을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주=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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