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입찰서 담합한 4개사 과징금 4억8천여만원…칼슨 檢 고발”

“아파트 마감재 입찰서 담합한 4개사 과징금 4억8천여만원…칼슨 檢 고발”

기사승인 2020-01-12 12:00:00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통신 등 4개사가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중 1개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공정위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등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현대통신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등이다. 4개 업체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으며, 결과적으로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4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현대통신, 칼슨, 은광사 등에는 각각 1억3000만원, 3억2400만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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