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투자유치 활성화와 수질개선 탄력 기대

전북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투자유치 활성화와 수질개선 탄력 기대

기사승인 2020-01-10 11:22:17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3월 김관영 의원 발의 개정안, 그리고 5월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후 드디어 9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 됐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오는 2024년까지 5년 연장 등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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