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01-10 13:13:31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됐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도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를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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