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산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지사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지사는 해당 사건과 연계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