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들이 100년 넘게 대를 잇는 우리 문화를 전승할 수 있도록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도자기, 목칠, 섬유, 금속, 한지공예 분야로써 20년 이상 전통공예를 운영한 장인의 자녀와 4촌이내 친족 중 가업승계를 받는 1명에게 최저임금(179만5천원) 70%인 125만6천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도내거주자로써 대학 및 고등학교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전통공예를 전수 받은 자다.
접수는 13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1차 시군 심사(서류 및 현장확인)와 2차 전문기관 평가를거친 후 도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재성 경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전국최초 실시하는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은 전통공예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선7기 핵심도정 방향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