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특조위 사무실을 찾아 사퇴서를 내고 임명장을 반납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서 제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특조위 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간사 등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전공노 특조위 지부는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참여연대 간사는 세월호 유가족이 저를 형사고발하고 (전원위원회)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러한 배후에 있어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를 야당 몫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그를 특조위원으로 임명했다.
다만 세월호 단체 등은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 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에서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것 등도 문제가 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의 특조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저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