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무보증부 전세대출’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북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을 통해 취급되며, 정부는 보증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 등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에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무보증부 전세대출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