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15일부터 17일까지 과대포장제품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지역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과대포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은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온다"며 "시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