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