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오는 16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전북도, 오는 16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기사승인 2020-01-15 16:58:22

전북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 공정한 거래 형성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근거 신설 및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관계의 합리적 개선, 정보공개서의 농가 제공 의무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미등록 영업, 등록 요건 및 중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고정사업장을 갖춘 후 전북도 축산과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계열화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계열화사업 등록 후 폐업, 휴업, 휴업 후 영업재개 등 일정한 사항이 변경되면 전북도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서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근거 및 평가방법·기준 마련, 계약서에 명시사항을 구체화(농가지급금 산정방식, 가축의 소유권 등)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농가의 예상수익 등 정보를 오는 7월 16일까지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시행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계열화사업 등록 의무제를 시·군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미등록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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