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청년창업 희망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이 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 창업비용(임차료, 공과금)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월 12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무주군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8일 마감한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노상은 일자리팀장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무주군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희망 공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