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검찰 인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두고서 법무부 장관, 총리, 청와대가 한마디로 적반하장 식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24조 제1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내용이다. 굳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문을 넣은 입법 취지는 검찰총장의 의사 전달 기회를 허용하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 초안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들고 검찰국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사 초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인사 초안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그간 의견 조율 시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도 했다. 청와대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퍼붓는 ‘초법적’, ‘항명’, ‘거역’ 등의 거친 단어는 한마디로 사실과 맞지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탄압하는 일과 검찰개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인사의 법과 방향도 상당히 의도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찰 내부의 정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검찰 인사의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의 윤 총장 공격은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권력의 모습과는 정 반대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