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무죄’ 주장

심기준,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20-01-16 16:23:42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선일)는 16일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기업인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되며,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다”면서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 여부를 포함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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