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 영입… 사실 아니다”

이해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 영입…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20-01-17 15:09: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제35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한 언론에서 우리 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인재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가짜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당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월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까지 입법을 완료했다. 20대 국회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 국회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마무리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며, 선거법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주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처리한 법률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20대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8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관위가 출범함으로써 공천심사 국면에 들어간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8일까지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출마하려는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 인재영입과 총선공약 발표 역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일요일에 10호 영입인사를 발표하게 되고, 이어서 지금까지 영입된 10분이 함께 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공약은 이번 주에 하나를 발표했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작년 12월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균법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고자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서 만든 법이다. 그동안 당정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대책을 세워 이행했다. 다행히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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