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기획재정부 주무부처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앞서 국세청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과세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결국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 필요성에 따라 내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