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계약심사에서 현장 확인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으로 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술,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ㆍ구매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공사분야 계약심사에서 현장여건과 상이한 설계조건 등을 감안,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발주부서, 설계용역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 기능을 연계해, 공사 관련 계약심사 요청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의 경우보다 성능 및 품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더 우수한 공법 적용으로 공사품질 향상과 신기술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절감된 예산을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재투자하고, 신기술·신공법 적극 활용으로 대구시가 4차산업의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분야 1287건, 9338억원을 심사해 1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