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2일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오는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