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정부, '15억원 아파트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에 "합법적 조치"

정부, '15억원 아파트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에 "합법적 조치"

기사승인 2020-01-22 17:52:39 업데이트 2020-01-22 17:52:44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위헌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합헌성을 개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금지 조치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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