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면목없지만 부당해고 아냐…재발방지 위해 최선 다 할것”

안다르 “면목없지만 부당해고 아냐…재발방지 위해 최선 다 할것”

기사승인 2020-01-28 10:19:18

에슬레져 브랜드의 신화 ‘안다르’(andar)가 상사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호소한 여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머니투데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가 최근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경력직으로 안다르에 입사한 신모(35)씨는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신씨가 제출한 부당해고 이유서에 따르면 그는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감을 겪었다. 신씨는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A씨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9월27~28일 제주도 워크숍에서 남직원 B씨는 신씨가 잠든 방의 문을 열었다. 워크숍 후 회사에 출근한 신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씨는 이날 직후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 적절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핑계로 부당해고 됐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징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 인사조치라는 신씨 반박에도 안다르 인사팀장은 “출근해도 PC가 없으니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안다르 측은 ‘부당해고’라는 피해자 주장을 반박했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는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 전문성 및 경험부족’이라는 해당 팀 평가에 따라 신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다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안다르 측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을 운영하고 고충처리위원회제도로 직원 내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인권 및 건강한 조직문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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