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하는 규정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이철우 지사의 핵심공약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위해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액 지방세(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리인을 무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