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은행 주택청약통장 거래 일시 중단

31일부터 은행 주택청약통장 거래 일시 중단

기사승인 2020-01-30 12:24:49

내일(31일)부터 나흘간 시중은행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청약저축 가입을 할수 있는 은행은 신한·국민·농협·기업·우리·하나·부산·대구 등 8곳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날 오후 10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청약통장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 

중단업무는 통장 신규·해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해지 등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주택청약도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청약홈 사이트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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