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날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사업부지 상 종전 건축물을 우선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6년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됐던 탓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기존 신청시기를 변경한 것이다. 분양보증 가구수는 공급 과잉이 우려됐던 2015년 40만호에서 2016년 35만호에서 2017년부터는 22만호, 2018년 18만호, 2019년 20만호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도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놓고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우려를 호소해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