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징계수위를 기존대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게 통보했었던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정직)·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번 제재심의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정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주의를 주기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하나은행장에게는 각각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를,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손 회장은 앞서 16일과 22일에 열린 제재심에 모두 출석해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공을 들였다.
금감원은 다만 DLF 불완전판매 원인이 내부통제 부실에 있고, 이를 경영진 제재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태 심각성을 두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금융노조와 피해자들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감원 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DLF 사태 주된 책임은 직원들에게 야수적 본능을 따르도록 강요한 최고 경영진이 져야 한다”라며 강도 높은 징계를 주문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어도 향후 3~5년간은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심과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는다면 징계확정을 미룰 순 있으나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경 끝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