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정관상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은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