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6일 “법무부가 ‘공개 불가’ 방침을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에 지난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관련된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김 전 시장의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발표 연기와 송 시장의 당 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과정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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