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지시는 반헌법적 행위”

김중로 “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지시는 반헌법적 행위”

기사승인 2020-02-06 15:04:3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7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요즘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걱정스럽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장관보다도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고, 팍팍한 경제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우한 폐렴까지 닥쳤다. 얼마 전엔 법무부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문제 때문에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국민들 마음에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 ‘추미애 독재 바이러스’라고 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법무부가 국회를 무시할 수 있나.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가. 이러한 행태는 헌법 수호 및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무법 장관임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법무 장관을 뒤집어서 ‘무법’장관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서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이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소장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와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독재 바이러스다. 추미애 장관은 즉각 반헌법적인 공소장 비공개 지시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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