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황유정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됨을 알려준 시금석이자 총선을 앞두고 청렴의 기준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황 대변인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1년 여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았을 뿐,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해왔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주구장창 외치는 모습을 보며 86세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의 이중 잣대와 소위 민주화 투사로 불리는 인사들이 타락한 정치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간 그것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았음에도 정치인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듯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자신을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그저 아직도 이번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태도는 리더의 모습보다는 당선무효에 시장 자리 잃는 것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이런 행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은 은수미 시장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은수미 다음은 이재명이다.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