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6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이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혹’ 공소장도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특히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요청을 법무부 훈령으로 거부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법무부가 이런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흠집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항이 많은 개혁일수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는 독단적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을 비공개하는 것은 권력형 재벌비리를 옹호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공장 바닥을 뜯어 증거를 은폐했던 희대의 정경유착 범죄이다. 이 사건은 국민과 국회가 수사결과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엄정하게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절충해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사건이다. 저는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전면적 수사를 처음 촉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사건이 기소되는 즉시 공소장 제출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공소장 공개제도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제1의 증거’인 공소장의 공개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든 법무부 훈령상의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닌 한 국회가 요청하지 않아도 기소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의 공개 요청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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