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6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따르면 7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등 무려 647곳에 이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휴업이나 개학연기는 불가피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2016년 11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2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 시급히 열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