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코로나19’ 14일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부과

대만 당국, ‘코로나19’ 14일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20-02-12 15:54:53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등 방문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2일 자유시보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입경한 여행객에게 14일 동안 자택 또는 호텔 등에서 외출 금지 및 1일 2회 체온 검사 결과 등을 담당 이장 등에게 알리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그 후 자가격리 및 검역 중인 1만여명 중 외출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12명에 모두 88만 대만달러(약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푸젠성과 인접한 진먼현 위생국은 지난 10일 경찰의 협조로 CCTV를 확인 후 자가 격리 중 외출한 둥 모 씨에 대해 ‘전염병방지법’ 위반으로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부 타이베이시 위생국도 홍콩과 마카오의 인근 지역인 중국 광둥성에서 입경해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국인이 지난 8일 오후 9시께 머물던 방에서 몰래 나와 계단에서 6분간 흡연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1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남부 가오슝 위생국은 지난달 21일 중국 우한에서 가오슝에 입경한 후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클럽을 방문한 50대 남성에게 30만 대만달러의 벌금 부과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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