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일부 강요 무죄로 2년 감형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일부 강요 무죄로 2년 감형

기사승인 2020-02-14 16:39:27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의 형량은 앞서 2심보다 감형됐다. 2심은 최씨에게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여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2년 감형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에 대한 가액도 추징금에서 제외됐다. 라우싱을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이중 298억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아버지인 최태민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더욱 극대화됐다”며 “태블릿PC도 원칙적으로는 제 것이 아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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