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은 17일 “한유총이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에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이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며 “지난해 개원 연기 때도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발, 개원을 미루는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강제해산 시켰다.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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