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광주 ‘국세·지방세 카드 대리납부 사기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대한)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국세·지방세 카드 대리납부 사기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제 의원은 “제3자 카드를 통한 국세 지방세 대리 납부 제도를 악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23세 사회 초년생의 여러 카드를 가지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국세·지방세가 납부됐는데 카드사가 결제와 관련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카드 소지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결제건에 대해 주지시키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카드사들은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해 줬다”며 “월 소득 150만원인 사회초년생이 매달 집을 사고 차를 사는 명확한 이상거래 임에도 한도를 2000만원, 50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늘려준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규명 후에 필요하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윤 원장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윤경 의원은 “(앞으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카드사의 잘못은 없는가, 국세·지방세를 제3자 카드로 대리 납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가 따져봐야 한다”며 “국세·지방세를 제3자 카드로 대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법은 60년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국민의 카드 소지가 보편화되어있지 않아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이법이 제정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이에 “2월 6일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1차로 발표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하겠다”며 “법률관계도 들여다봐 법 개정이 필요하면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국세·지방세 카드 대리납부 사기사건은 A씨 일당이 각종 국세나 지방세, 면허세 등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드러난 피해규모만 26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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