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울산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과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다. 당시 경찰은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김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낙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는 ‘친문’으로 꼽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이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재차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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