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문감독관·기능별직군제 도입…감독 전문성 확대한다

금감원, 전문감독관·기능별직군제 도입…감독 전문성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0-02-21 18:54:3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급속한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감독관(Specialist) 제도, 기능별 직군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선을 선언하며, 탈권위주의 기조 아래 ‘열린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hardware)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소프트웨어(software) 성격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전문성), ▲신뢰받는 금감원상(像) 정립(도덕성),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창의성) 등 3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우선 전문성‧책임성을 확충하는 한편 현안 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한 유연한 조직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별 직군제를 도입해 단기 순환인사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것.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도 새로 만든다. 

여기에 권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제재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금감원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는 적극적으로 협회에 넘기기로 했다.

신뢰받는 금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관련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은 ‘무관용 원칙' 아래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지시‧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감독 업무 FAQ 코너’를 구축해 금감원과금융회사 간 질의‧응답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인허가·검사 업무 품질관리, 옴부즈만의 현장애로 수렴 등을 통해 금융회사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비효율적인 과거답습형 업무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금감원 내 ‘Work Diet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업무 총량제(總量制)’를 도입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면책근거를 제도화하면서 직무권한을 대폭 하향위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추구하여야 할 ‘탈권위주의’, ‘소통’, ‘역지사지(易地思之)’ 등 3대 기조 아래 이번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출범 시켰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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