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과 관련,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건 등을 내걸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는 지난 18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키리바시에서 입국을 금지한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이다. 키리바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해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격리도 가능하다.
파푸아뉴기에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아시아지역 항만·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소정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은 허용하지만 의료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국가도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한다.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을 실시한다. 24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체류기간만큼 관찰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입국하는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 국민 2명이 발열 및 호흡기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됐다. 외교부 측은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진료비 등을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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