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취소 결정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전직 대통령인만큼 도주 불가능”

이명박 ‘보석취소 결정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전직 대통령인만큼 도주 불가능”

기사승인 2020-02-25 16:41:18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법성의 측면을 차치하고 현실적 측면에서도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약 349억원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총 16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로 인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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