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일)
“리드건설, 최저 낙찰금액 또 부당하게 후려쳐…과징금 4억6400만원”

“리드건설, 최저 낙찰금액 또 부당하게 후려쳐…과징금 4억6400만원”

기사승인 2020-02-27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리드건설’은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추가 협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책정해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리드건설은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며 “건설 공사 위탁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리드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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