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인 입국 제한 76곳 달해…유엔 회원국 3분의1 넘는 국가

‘코로나19’ 한국인 입국 제한 76곳 달해…유엔 회원국 3분의1 넘는 국가

외교부, 입국 제한 조치 국가에 여행주의보 발표

기사승인 2020-02-29 21:21:16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76곳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전날 밤 65곳보다 11곳이 증가한 수치다. 즉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4곳이다. 전날 31곳보다 3곳이 늘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이달 25일 중단시켰다. 한국을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42곳으로 전날(34곳)보다 8곳이 늘었다.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파라과이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전 보건당국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나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를 14일간 별도 지정장소에서 격리한다.

가봉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발열 검사를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앙골라는 한국에 체류했던 입국자 등을 격리병원에서 14일간 격리한다.

중국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 이어 장쑤성, 톈진시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장쑤성은 한국과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발열자가 나오면 인근 좌석 탑승자도 지정호텔에서 격리한다.

톈진시는 발열자가 없을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발열자가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을 지정 호텔에서 대기후 검사한다. 양성이 나오면 지정 호텔서 격리한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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