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값, 개소세 인하로 최대 143만원 떨어진다

자동차 값, 개소세 인하로 최대 143만원 떨어진다

기사승인 2020-03-02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폭을 확대하면서 국산차 가격이 최대 143만원까지 내려간다.

2일 국산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보면 쌍용차의 G4 렉스턴 가격은 3504만∼4498만원에서 3361만∼4355만원으로 최대인 143만원 인하되며, 코란도 가솔린은 2201만∼2688만원으로 트림(등급)에 따라 98만∼119만원 내려간다.

티볼리 가솔린은 1637만∼2297만원으로 73만∼102만원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적용된다.

한국지엠(GM) 쉐보레도 트레일블레이저의 시작 가격이 1995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최고급 트림인 RS 모델은 110만원 이상 값이 내려간다. 더 뉴 말리부 102만∼142만원, 이쿼녹스 88만∼119만원, 더 뉴 트랙스 77만∼106만원 등도 가격이 인하된다. 

르노삼성 역시 개소세 인하에 따라 최대 143만원까지 차량 구매 비용이 낮아진다. SM6는 92만9000원∼143만원, QM6는 103만∼143만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신차 XM3도 당초 책정가격에서 70만원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전 차종에 걸쳐 최대 143만원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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