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마스크 끼워팔기’ 단속…“불공정 마케팅 조사할 것”

공정위, 유통업체 ‘마스크 끼워팔기’ 단속…“불공정 마케팅 조사할 것”

기사승인 2020-03-02 16:06:38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가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주에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점검하겠다”며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유통업체의 마스크 끼워팔아 소비자에게 질타를 받았다. 롯데마트는 일본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바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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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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