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다음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대표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했으며 전수조사 등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에도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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