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송치…“코드 재판” 반발

‘공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송치…“코드 재판” 반발

기사승인 2020-03-04 09:51:2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태극기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동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상실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등의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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