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위한 ‘플랜 B’를 가동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가 주요 골자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됨에 따라 영업 정상화를 위한 차선의 선택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위한 ‘플랜 B’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케이뱅크에게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약 1년간의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상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개정안 부결로 케이뱅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유상증자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 KT 자회사를 활용하거나, 신규 주주를 영입해 기존 주주와 함께 유상증자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KT를 통해 유상증자를 이끌어내는 방안 이외의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막혔다는 것은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규제로 인해 발목이 묶이고, 영업실적도 안 좋은 케이뱅크에 얼마나 신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DGB금융이 지난해 케이뱅크 지분 투자를 통한 유상증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검토단계에서 불발됐다. 결국 케이뱅크는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채 기존 주주들만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그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KT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KT가 지분을 (자회사에게) 빠르게 넘기는게 차선”이라며 “다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다 보니 빠르게 논의를 끝내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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