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불법채용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전형 규정과 다른 심사위원들이 배석해 선발 채용 했다는 것이다.
6일 전남의 A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월 7일 기간제교사 11명을 선발 채용했다.
A고교는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해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연구부장 등의 3인을 서류심사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전형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A고교는 서류심사평가위원인 교감을 제외시킨 뒤 교무기획담당으로 평가위원을 교체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고 위촉한 서류심사평가위원 3명도 다시 배제시킨 뒤 교장 B씨가 교과별로 선택한 교사 1명씩을 심사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서류심사를 한 후 지원자 가운데 3배수를 선발했다.
2차 면접심사에서도 규정과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다.
A고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면접심사에 있어서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연구부장, 해당 교과부장, 교목 등 총 6인의 평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해당 교과부장을 제외시킨 B교장은 1차 서류심사를 함께 한 교과별 교사를 면접평가위원으로 교체해 심사를 한 뒤 기간제교사를 최종 선발했다.
교장 B씨는 또 면접심사 과정에서도 특정 지원자의 면접시 자리를 비웠다가 또 다른 특정 지원자의 면접시에는 다시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이번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