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역대학 졸업생 30% 의무채용

공공기관 이전·지역대학 졸업생 30% 의무채용

기사승인 2020-03-07 14:21:59

[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의미에 효과에 대해 문답형태로 알아보았다.

◇ 혁신도시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을 해 오면서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를 불러왔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공공기관을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오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혁신도시이다.

◇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우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채용기회가 늘어난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며,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전국에는 몇 개의 혁신도시가 있나?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충북(진천군, 음성군),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이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다.

국회와 국토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께 건의 등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전시민의 염원을 전달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지역 박범계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것이 주효했다.

◇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나?

균특법 개정은 국회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 예정이며,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6월말이나 7월초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전시 어디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인가?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 이정표를 세우겠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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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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