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오늘(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게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구매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에는 2·7년, 수요일에는 3·8년, 목요일에는 4·9년,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도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구매제한은 다음 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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