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범보수진영 집회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가 창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판단해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미등록 후원금 모집·공직선거법 위반·학력 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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