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78·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입원 중이었다. 백병원은 A씨에게 수차례 대구 방문 사실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부인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대구가 실제 거주지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A씨는 서울 모 병원을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은 외래 및 응급실과 일부 병동 등을 폐쇄했다. A씨와 접촉한 의료진 직원 등도 즉시 격리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구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B씨(67·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과정에서 도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씨는 입소를 거부하며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렸다. 도주 후 1시간가량 병원 관계자 등과 대치하던 B씨는 남편이 온 후 대구의료원 병실에 입원했다. 남편에 따르면 B씨는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등을 먹지 못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력이 있던 B씨의 사례는 예외적이나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치료 거부 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1차 관리대상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들은 9일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된다. 대구 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인원은 8일 기준 534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아닌 이들이 확진자 행세를 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돈암지구대에 성추행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 중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자”라며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돈암지구대를 한나절동안 폐쇄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절도범들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인 것처럼 꾀병을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월30일에는 유튜버 강모(23)씨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에서 “나는 중국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등의 소리를 지르며 확진자 행세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대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격리 거부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조됐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거부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도 처벌 대상이다.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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